협의회 소개

정관 및 제규정

정관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본 단체는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한다.
  • 제2조(목적)본 협의회의 목적은 연구실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연구실에 대한 환경·안전·보건분야의 연구와 자료개발·보급, 정보교류, 국내·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고, 연구실의 안전활동 활성화와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.
  •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본 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• 제4조(사업)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.
      • 1.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,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및 용역
      • 2. 기술정보 자료의 개발·보급 및 교류
      • 3. 연구실 사고의 원인분석 조사 및 연구
      • 4.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진단
      • 5. 교육·훈련,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
      • 6. 연구실 안전업무 개선 및 연구
      • 7.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준 제·개정 건의
      • 8. 연구실 안전 관련 단체 및 국제 교류 증진
      • 9.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
    • ②협의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거나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5조(협의회 공여이익의 수혜자)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본 협의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    • ②본 협의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2 장 회 원

  • 제6조(구분 및 자격)본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, 가입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.
    • 1. 정회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안전·보건·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.
    • 2. 단체회원은 본 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체 또는 민간단체로 한다.
    • 3. 특별회원은 본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고, 회장의 제청에 의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  • 제7조(권리 및 의무)
    • ①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  • 1.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    • 2. 협의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
      • 3.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회비 납부의 의무
      • 4. 본 협의회가 개최하는 교육, 연수회 및 학술회의 등의 참여 및 지원의 의무
      • 5. 협의회가 보유 또는 발간하는 자료 활용권
      • 6.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
      • 7. 기타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
    • ②단체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8조(입회 및 회비)
    •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소정의 회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9조(탈퇴) 회원은 탈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자격 상실 및 정지
    • ① 회원이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,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    • ②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, 협의회의 발전에 저해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  • 제11조(구성)본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고문 : 5인 이내
    • 2. 회장 : 1인
    • 3. 이사 :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
    • 4. 감사 : 2인 이내
  • 제12조(직무)
    • ①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 협의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의 경리 감사
  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,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
  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      • 5.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진술
      • 6.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포상 요청
    • ④고문은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한 자문역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13조(임기)
    • ①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고문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14조(선출 및 임명)
    •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.
    • ②고문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.
  • 제15조(회장의 직무대행)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,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6조(보선)
    • ①회장 및 감사의 궐위가 있을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선하여야 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②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겸직 금지)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.

제 4 장 총 회

  • 제18조(구분)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제19조(소집)
    • ①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1.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  • 2. 회원의 3분 1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 하고, 그 소집을 청구할 때
      • 3. 제12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  • ③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회의목적과 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을 때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④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구성 및 기능)
    • ①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,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협의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협의회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기타 중요사항청
    •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  • ③제19조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  • 제21조(의결방법)
    • ①총회는 정회원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•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 장 이 사 회

  • 제 22조(구성)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23조(소집)
    •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  • 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  • 3.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②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4조(기능)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      • 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회원의 인준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8. 기타 중요사항
  • 제25조(의결방법)
    • ①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다만, 제23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지명한다.
    • ②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③이사회는 제23조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  • ⑤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  • 제26조(서면결의 금지)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  • 제27조(위원회)
    • ①협의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협의회는 특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회원에게 본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③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제28조(의사록)
    •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회의 일시 및 장소
      • 2. 출석이사의 수
      • 3. 출석이사의 성명
      • 4. 의결사항
      • 5. 의사의 경과, 발언자의 발언요지 및 결과 등항
    • ②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    • ③회장은 의사록을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재 산 및 회 계

  • 제29조(재정)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      • 1. 이사회가 의결한 회원의 회비
      • 2.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
      • 3. 발전기금으로 제공된 기부금
      • 4. 기타 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 또는 재산
  • 제30조(재산의 구분)
      • ①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  • ②기본재산은 별첨 재산목록중 협의회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.
      • ③보통 재산은 기본재산이외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31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제30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  • ②협의회의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.
    • ④ 재산과 수입은 협의회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한다.
    • ⑤ 협의회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32조(회계)
    • ①협의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.
    • ②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수립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    • ③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.

제 7 장 보 칙

  • 제33조(정관개정)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• 제34조(해산)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35조(해산 협의회의 재산귀속)협의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,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.
  • 제36조(시행세칙)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7조(준용)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  • 제38조(시행일)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1. 이 정관은 2020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. 이 정관에 의해 취임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출장여비 지급 세칙제 정 2020.08.29

  • 제1조(목적)이 세칙은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함)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연구업무를 위해 협의회 회원에 대한 국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적용범위)이 세칙 시행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3조(지급대상)출장여비 지급대상은 협의회 소속 회원으로서 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무출장, 연구사업,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과 동행하는 연구진 또는 외부인은 연구비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4조(지급기준)
    • ①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있다.
    • ②여비 지급기준은 [별표]와 같다.
  • 제5조(신청서 제출 및 보고서 등)
    • ①출장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첨부하여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출장비를 신청한 자는 출장이 완료된 후에 지체 없이 별지2호 서식의 출장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• ③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 ①에 따른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④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참석자 명단이 확인될 경우 ①에 따른 출장신청서와 출장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.
  • 제6조(여비지급)출장여비 지급은 출장보고서가 협의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
  • 제7조(준용)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. 다만, 외부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기관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
    • [별표] 여비 지급기준
    • 1. 여비지급 기준
    • 구분 거리 여비지급 기준 비고
      근무지내 . 왕복 12 km 미만 2만원(정액)
      . 왕복 12 km를 넘더라도 동일 시·군
      . 다른 시. 군이고 왕복 12 km 이상이라도 교통여건(지하철, 버스 등)을 고려
      근무지외 . 왕복 12 km 이상 운임, 일비, 식비, 숙박비
    • 2. 여비 정액기준
    •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
      실비 20,000원 20,000원 실비정산 <상한액>
      ‣서울특별시 70,000원
      ‣광역시 60,000원
      ‣그 외 50,000원
    • *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숙박비 상한액은 60,000원 지급
      • ◦ 철도운임(일반실 기준), 고속(시외)버스운임, 항공운임 실비 :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
      • ◦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
      • - 연료비 : 여행거리 편도(km) × 유가 ÷ 연비
      • ․ 여행거리 기준 : 최소거리 기준
      • ․ 유가 : 출장 당일 기준 유가(오피넷 ‘전국 평균유가’ 참조)
      • ․ 연비
    •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
      연비(km/L) 13.30 14.30 9.77
      • ․ 다만,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,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,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
      • - 통행료 및 주차료 :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
      • ◦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하고 숙박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(영수증 등)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30%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3. 회의참석 교통비
    • 거리 교통비 비고
      . 지역거리가 100 km 이상인 경우 5만원/회
      . 지역거리가 300 km 이상인 경우 7만원/회
      . 지역거리가 500 km 이상인 경우 10만원/회

자문료 지급 세칙제 정 2020.08.29

  • 제1조(목적)이 세칙은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함)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연구 업무를 위해 협의회 소속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지급대상)자문료 지급대상은 소속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. 다만, 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자문료 지급대상은 연구진이 아닌 자로 한다.
  • 제3조(지급기준)
    • ①자문료 지급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 다만, 연구비의 경우 지원기관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따른다.
    • ②예산 등 [별표 1]의 자문료 지급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[별표 1]의 자문료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③대면으로 참석하여 자문한 자에게는 시외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4조(자문료 지급신청 등)
    • ①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2호 서식의 참석자 서명부 및 자문료를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(앞면, 뒷면) 및 통장사본을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 자문 또는 온라인 자문의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 한다.
    • ②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료 신청은 총무·재무이사로 하고, 외부 연구비 사용신청은 과제책임자로 한다.
  • 제5조(자문료 지급)자문료 지급은 자문료 지급신청 서류가 협의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연구비 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6조(준용)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례를 따른다. 다만, 외부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기관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
    • [별표 1] 자문료 지급기준
    • 구분 지급기준 자문료 비고
      서면 자문 서류검토 등의 자문 10만원
      온라인 자문 자료 제공, 의견제시 등 10~20만원 자문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
      온라인 회의 30분 이상의 회의 참석 20만원
      대면 회의 2시간 미만의 회의 참석
      2시간 이상의 회의 참석
      20만원
      30만원
      시외교통비(KTX 기준)
      별도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