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정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정회원
대상기관*의 교수, 연구원, 안전환경관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* 대상기관 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」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기관(사업장)단체회원
대학, 공공기관, 학회, 협회 등 민간단체 또는 대상기관특별회원
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회비
정회원비(5만원), 단체회원비(연 50만원), 특별회원비(100~500만원), 종신회원비(30만원, 발기인 후원금 포함)